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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2024년에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다 받으세요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가구 : 9,411,619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8인가구 : 3,011,718원)
2) 최저보장 수준
-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생게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 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 (8인가구 : 3,764,648원)
2) 최저보장 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 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보장시설의 규모>
● 30인 미만 => 334,895원(월)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304,016원(월)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92,289원(월)
● 300인 이상 => 292,267원(월)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 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가구 : 3,764,648원)
※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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