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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본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포함)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

(생존 애국지사,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및 1급 중상이자 본인은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대상

①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포함)

②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같이 보면 좋은 검색어 : 보훈 재가복지 서비스 전국 운영지역 안내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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