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 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7/1(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여름밤 열대야 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 못 이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1,000만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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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