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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 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7/1(토)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여름밤 열대야 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 못 이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1,000만원=> 2차 1,500만 원=> 3차 2,000만 원)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 한 경우 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100dB(95+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100만 원=>2차 140만 원=>3차 200만 원)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 소음기.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는 경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배기소음 표지판 부착>
-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이륜자동차의 인증. 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표시하여야 한다.
<소음정보전산망 구축>
- 자동차 소음정보전산망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자동차의 소음에 관한 자료의 수집. 관리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하여 구축. 운영
* 자동차 제작자에게 필요한 인증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작 인증 기준을 연계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도입>
* 이륜자동차 제작 후 운행 시 제작단계 인증 결과 값보다 5dB 초과 금지
-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