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참조하시어 2024년에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다 받으세요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1.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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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