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최저시급이 일급으로는 얼마인지, 월급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에 관련 Q & 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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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