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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최저시급이 일급으로는 얼마인지, 월급으로는 얼마가 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 최저임금제도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에 관련 Q & A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 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려야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 을 받는 경우

 

월급명세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기본급          1,575,000원 기본급             1,575,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직무수당             150,000원
교통비             150,000원 *식대 및 교통비   249,895원
식대                 120,000원 *상여금                  30,721원
시간외수당      150,000원        계               2,005,616원
     계             2,276,250원  
*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 (1,575,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
*식대 및 교통비 270,00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 (20,105원)를 초과한 금액
*상여금 131,250원 중 2023년 월 환산액 2,010,580원의
5%(100,529원)를 초과한 금액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 ÷ 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 최저임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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