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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후 '임금감소 생계비 최대 1000만원' 융자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근로복지넷에서는 코로나 후 가정마다 임금감소가 있는 직장인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클릭하여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 융자조건 ◈ 보증방법 ◈ 증빙서류 ▶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 소속되어 있는 노무..

카테고리 없음 2023. 8. 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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