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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에서는 코로나 후 가정마다 임금감소가 있는 직장인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 지금 바로 클릭하여 임금감소 생계비 신청하세요. 

임금감소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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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 융자조건

◈ 보증방법

◈ 증빙서류

 

 

▶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요건 및 융자한도

- 소속되어 있는 노무제공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의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2023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기간이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복지넷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선공제)

▶ 융자신청기한

-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근로복지넷 => 바로가기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2023. 1. 5(목) 부터 사업마감일 (별도공지)까지

 

▶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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