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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처리 보상 및 사고접수 절차

장마시기로 접어들면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보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침수차량에 대한 사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된 경우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 침수피해란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카테고리 없음 2023. 7. 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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