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시기로 접어들면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보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침수차량에 대한 사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된 경우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 침수피해란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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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