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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시기로 접어들면 급격하게 불어난 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인명피해와 차량이 침수되는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침수차량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보상을 해주는지 그리고 침수차량에 대한 사고접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침수차량의 보험처리
- 태풍, 홍수, 폭우, 해일 등에 의해 내 차가 침수가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행 중 차내에 물이 유입된 경우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로 침수된 경우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차량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야 보상가능 합니다.
※ 침수피해란 :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문이나 창문을 열어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얼마나 보상받나요?
* 차량손해 : 침수로 인한 손해금액
* 차량가액 : 사고시점의 차량가액
- 차량손해 < 차량가액 (분손사고) => 보험금액 한도 내 보상
- 차량손해 > 차량가액 (전손사고) => 보험가액한도 내 보상가능 (일부 수리 시 자기 부담금 공제)
*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
(부속품담보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기타 부속품 등)
▶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되며, 침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아끼려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 차량가액 :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기준 가액표상 금액
* 전손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 피해자동차(잔존물)는 상법 681조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며 매각(폐차, 수술말소, 명의이전)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사고접수 절차
① 침수발생/사고접수(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센터) ② 피해수리 범위 확인 ③ 전손/분손/수리결정 ④ 보상진행/청구서류제출 ⑤ 보상종결 보험금 지급
◈ 구비서류 및 제출양식
* 자기 차량손해
- 기본서류 : (피보험자) 보험금지급청구서(발급처), 개인(신용) 정보처리 동의서(발급처), 신분증 사본(피보험자), 자동차등록증 사본(피보험자)
- 발급처 :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손해보험사 고객센터번호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