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소득재산기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 2024년 12월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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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