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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나라에서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안 한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소득재산기준

◈ 신청방법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전입신고 필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및 임대차 기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 ~ 2024년 12월

 

◈ 소득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앱

②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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