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목적으로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 보상을 치른 후 산재 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복귀지원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 지급내용 ◈ 지원금 청구 ◈ 문의 및 신청 ▶ 지급대상 -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 산재장해인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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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