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목적으로 불가피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산재 보상을 치른 후 산재 근로자를 다시 원직장으로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복귀지원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금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대상

◈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 지급내용

◈ 지원금 청구

◈ 문의 및 신청

 

 

▶ 지급대상

- 요양종결한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업주

* 산재장해인 : 장해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1급~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지급요건 및  지급기간

-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 지급

단,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범위 내

 

▶ 지급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액

제 1급 ~제 3 급 제 4 급 ~ 제 9 급
월 80만원(최대 960만원) 월 60만원(최대 720만원)

 

 

지원금 청구

- 산재장해인이 원직장에 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

* 산재장해인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으로 청구(방문접수, 우편접수, 인터넷신청)

* 청구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임금대장 사본 등

▶ 문의 및 신청

- 공단 지역본부(지사) 재활보상부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