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는 노인성 질환 및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포함),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손)자녀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 선정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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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5.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