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각 가정마다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 이상의 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아래를 참조 하시여 바로 등록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시작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견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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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