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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각 가정마다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반려견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개월 이상의 견은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는데 아래를 참조 하시여 바로 등록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등록방법 및 절차

 

 

※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 시작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견

다만, 도서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칩보기 (내장형식별장치)

 

 

1. 동물등록방법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행업체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방법 등록시

  •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 무선식별장치가 없는 경우

 

 

 

 

 

▶ 시군구청 방문 등록시 (무선식별장치가 장착된 경우만 가능)

 

 

 

 

 

 

*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Lim na young(bomsh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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