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이혼등으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으로부터 성실히 이행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미성년 자녀: 2004년 이후 출생한 만19세 미만 자녀 (2023년 기준)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미혼모, 미혼부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75 이하)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 더 자세한 지원 대상은 한국건강가족 진흥원 홈페이지 를 참조하세요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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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