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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 이혼등으로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으로부터 성실히 이행을 받지 못한 미성년자를 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미성년 자녀: 2004년 이후 출생한 만19세 미만 자녀 (2023년 기준)

 

 

<지원대상>

-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미혼모, 미혼부 (기준 중위소득 100 분의 75 이하)

          가구원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75%
      (2023년 기준)
    2,592,116원         3,326,112원         4,050,723원        4,748,016원

- 손자녀 양육하는 조부모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양육비 채권자

- 개인회생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 더 자세한 지원 대상은 한국건강가족 진흥원 홈페이지 를 참조하세요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9개월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 본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개방한 내용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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