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초과분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하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22. 1. 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이 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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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