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 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초과분 의료비를 돌려준다고 하니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22. 1. 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본이 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구분 | 1구간 (1분위) |
2구간 (2~3분위) |
3구간 (4~5분위) |
4구간 (6~7분위) |
5구간 (8분위) |
6구간 (9분위) |
7구간 (10분위)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등
▶ 신청방법
● 대상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 본인부담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순차적 발송 (2023. 8. 23~)
● 방법 - 유선 (1577- 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네주소 (URL)는 절대 클릭하지 마아야 합니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 검색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