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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2023년 1월 ~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해당되는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생분들은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  지원자격

●  지원내용

●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결과발표

 

◈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7. 3.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 대학원생, 재학(휴학) 생, 미취업 졸업(수료) 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3. 7. 3. 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19. 7. 3. 이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월~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 신청기간 : 2023. 7. 3 (월) 10:00 ~ 2023. 8. 11 (금) 18:00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지원금 입금 전 대출금이 전액 상환(완제)된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경기민원 24 => 바로가기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공고일 23. 7. 3)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 본인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수료)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 7. 3 이후, 대학원 19.7.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 바로가기  (온라인발급 본인출력 선택)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 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 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확인한 후 제출하세요.

 

◈  결과발표

 

-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12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바로가기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기타 문의 : 경기도 120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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