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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임신과정 중 적정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의료지원사업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며,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적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제출서류
▶ 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
▶ 지원내용
- 조기진통/분만 관련 출혈/중증 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 전 출혈/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 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구의 부속기 질환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기간
- 지원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 퇴원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