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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파주시에 거주하는 관심있는 분들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지원내용
- 하반기 물량 총 421대 (승용 및 초소형 217대, 화물 204대)
- 보조금액 :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일반화물) 기준 1,800만 원,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차종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신청대상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①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지원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F4비자의 경우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② 파주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제출
<판매. 대리점>
-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서비스에 신청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신청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문의
TEL 통합콜센터 1661-0970, 파주시청 환경지도과 031-94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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