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파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 파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파주시에 거주하는 관심있는 분들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파주시 읍면동

파주시 읍면동 통합 홈페이지입니다. 읍면동의 다양한 시정정보를 제공합니다.

dong.paju.go.kr

 

-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지원내용 

 

- 하반기 물량 총 421대 (승용 및 초소형 217대, 화물 204대)

- 보조금액 : 전기승용차 최대  980만 원, 전기화물차 소형 (일반화물) 기준 1,800만 원,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차종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신청대상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①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 주소가 파주시인 경우 지원 가능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비자(F4 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일 경우 신청가능하며, F4비자의 경우 차량 출고일자 기준으로 2년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거소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 가능

② 파주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증 초본 등을 제출

 

<판매. 대리점>

-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서비스에 신청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접수기간

 

- 2023년 7월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보조금 신청은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문의

TEL 통합콜센터 1661-0970, 파주시청 환경지도과 031-940-3791

 

* 연관검색어 >전기자동차 충전카드발급 지원 혜택 많은 카드사 top 3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