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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복지포인트지원 1년간 '120만 원 포인트'로 지급하는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참여 신청 하세요.

 

 

◈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모집인원

◈  지원대상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참여방법

 

 

▶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3. 7. 1(토) 09:00 ~ 7.17(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지막 날인 7. 17(월)의 경우 18시 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 3차 : 11월 10,000명 예정)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 비영리 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개월 (23. 4월~ 6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23.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 참여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 접수 문의 1577 - 0014 (평일 09시 ~ 18시)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 (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지원 대상자 선정 >

- 선정자 발표 : 2023. 8. 18 (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여기) 에 게재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년몰 바로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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