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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분들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
-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긴급복구지원 => 거주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
또한, 19일 오전에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만 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 예천, 공주, 논산,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
◈ 특별지원급여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체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 전국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 바로가기
※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주민들을 빠르게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