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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 7. 21일 자로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하를 시행하였습니다.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아이들은 발보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를 바로 아래에서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발보조기 급여혜택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새롭게 지원 - 맞춤형 교정용 신발 대신 발 보조기를 아이의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신을 수 있도록 '장애인 발 보조기 급여 수가'를 신설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신청절차

 

▶ 지원금액

- 발 보조기 양쪽 20만 원

* 지원받은 '발 보조기'는 1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음 (내구연한 1년)

- 장애 아동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맞춤형 교정용 신발 또는 발목- 발 보조기와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성장하면서 발이 커지는 등 '신체변형에 따라' 발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 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 중 발 변형으로 인해 보행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 신청절차

① 의사의 '발 보조기' 처방 에따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업소에서 '발 보조기'를 맞추고

③ 의사에게 검수 받은 후

④ 처방받은 사람(수급자) 또는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지원금액)를 청구하면,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후 '발 보조기 구입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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