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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 신체상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일반사람들과 생활하는 환경이 많이 다를 것으로 봅니다. 나라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장애를 가지진 분들의 예우를 해주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장애인 등록 절차 및 장애인 등록증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장애인등록절차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 등록 신청

◈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 등록증 발급

◈ 장애인 등록 절차

◈ 장애정도 조정

 

▶ 등록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 비속, 직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외국인 장애등록 안내

 

◈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현황

구비서류안내

 

※ 신청서 제출 전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등 관계서류를 발급받은 후 ① 장애등록 신청 시 제출하셔도 되며, 이경우 ②③ 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발급

-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합니다.

※  2011. 4. 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동주민센터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인 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동주민센터) => ②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 ③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접수(동주민센터) => ④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요청(동주민센터) => ⑤ 장애심사, 정도결정(국민연금공단) => ⑥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⑦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동주민센터) => ⑧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동주민센터) => 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동주민센터)

 

※ 장애인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정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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