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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 의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이란 - 푸른 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생의 꿈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목차>

- 장학생 선발안내

-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 제출서류 및 진행절차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전공대,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신입생. 편입생 제외,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미혼자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조손 가정의 경우 계약자가 조부 또는 조모인 경우도 인정, 조손가정 여부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②기혼자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LH 임대주택여부 (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장학금 신청자와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23-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포함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함 (계약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조손 가정의 경우 제외)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 중이어야 함

# 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수혜자는 선발 제외

- 심사기준 :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 학점 이상 이수

- 평가기준 : 가계소득(60점)+성적(40점), 동점자 처리기준 : 계약자가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본인인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성적상위자> 연소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임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 원 지원 (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 52명

- 지원기간 : 1개 학기 (23년 2학기)

 

* 제출서류 및 진행절차

<필수>

-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개인(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계약자 신분증 사본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제출 불필요

<선택>

- 한부모가족 증명서 (조손 가정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2023. 7. 4(화) 09:00~7. 20(목) 18: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

- 모바일 챗봇 : https://mo.kosaf.go.kr/apps?location=chat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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