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 면허증 분실 재발급 필요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장소 수수료는 얼마인지 아래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운전 면허증 분실 시 참고 바랍니다.

 

면허증

 

 

<구비서류 및 수수료>

 

 

신청장소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안내 바로가기 => 전국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발급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위임장 다운로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 서식 내려받기 관련 서식 내려받기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 [면허] 위임장(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조회수 24371 첨부파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www.safedriving.or.kr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