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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또 다른 나의 급여날 연말정산! 흐뭇한 미소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바뀐 내용과 여러 공제조건등 아래에서 살펴보시고 연말정산 2배 환급받는 연말 소비 전략도 꼼꼼하게 찾으세요.

 

연말정산

 

 

1.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점검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 한줄요약 :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버리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법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에서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세액 계산

4.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짜기

 

 

2.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

 

 

 

 

 

 

3.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 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 연말 소비 전략

1.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기 (공제율 가장 낮음)

ex) 연소득 3천만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원까지

2.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 소비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4. 올해 추가공제 챙겨야 하는 것!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원까지 

   최대 한도로 인정해 줌

- 소득이 많지 않다면 한도를 채울 필요 없이 월 10만원 저축 추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 줌 (올해 신설)

- 10만원 이하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액의 30% 만큼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됨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는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5.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연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세액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상

 

*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한는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동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함!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에서 신청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6. 학자금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의 15% 세액공제

- 올해는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외에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됨

 

*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은 취업 후에 본인이 직접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함

  (본인이 상환 시 공제 한도 없음)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x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7.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지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함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8. 연금저축펀드 저축 전략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조건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300만원 까지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상향됨

  (저축액의 16.5% 세액공제)

- 최대 한도 (월 75만원) 납입시 약 14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저축 전략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공제액은 다시 뱉어내야 함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하며 계좌를 운용할 수 있음

  (절세 + 투자수익 재테크 방법)

 

 

 

연말정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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