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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 이동수단 선택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

- 서울시에 거소지로 신고한 외국인 장애인 ( 장애등록증을 소지한자)

-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제외

* 중복 지원 불가 사업(예시)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등

 

<신청접수>

- 7.17~24일까지 사전 신청 접수, 장애인에 대한 버스요금은 신청을 통해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울시 426개소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체 또는 정신적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 전용누리집(https://news.seoul.go.kr/welfare/dsbus/)  사전신청일은 7월 17일(월)에 오픈될 예정

 

* 사전신청 기간 중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방문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7월 17(월)부터 21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24일(월)에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7/17(월)       7/18 (화)       7/19(수)       7/20(목)      7/21(금)       7/24(월)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가능

 

*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출생 연도 관계없이 7월 17일(월)부터 24일(월)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은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 버스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금액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은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된다. 

 

*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버스요금 지원 신청 전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은 8월 이후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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