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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2023년부터 출산을 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지원하고자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앞으로 다둥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은 누구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급여 지원 및 신청방법 >
★ 아래를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 '복지로' => 바로가기
● 웹사이트 '정부24' => 바로가기
● 모바일 '복지로' 어플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부모급여 지원대상
● 만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 만 0~1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연도가 아닌 개월수로 적용하기 때문에 2022년 12월 31에 태어난 아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 부모라도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0~1세 아동 모든 대상에게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 금액
- 만 0세 (0~11개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 지원합니다.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생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한 제도 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을 이미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산 신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모급여 지급 신청도 함께 하면 됩니다.
* 영아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 출생일이 속한달부터 지원 수당을 소급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0일이 지난후에 지원 신청을 한다면 신청한달 부터 지원 금액을 받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 부모급여 지급은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자로 매월 25일 현금으로 입금 됩니다.
※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급여 수당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