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두 나무와 (사) 함께 만드는 세상이 금융위기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두 나무 넥스트 스테퍼즈' 사업을 진행합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고민문제, 두 나무 넥스트 스테퍼즈와 함께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 여기서 찾아보세요.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인 저임금 근로 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만 19세 ~ 34세 이하 : 공고연도 기준 1988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접수일 기준, 본인 소득이 월 230만 원(세전) 이하인 자 : 급여명세서 기준 (접수일 기준월 혹은 전월 발급본),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기준,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 가점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공공에서 진행 중인 자산형성지원 사업과 중복 참여 가능
▶ 22년도 1차, 23년도 2차 자산형성지원 탈락자 접수 가능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지원내용
- 1인 최대 360만 원 지원 (월 적립금 30만 원 선택 시)
- 로드맵 멘토링 지원
- 금융교육 및 비전워크숍 지원
* 신청기간
- 2023. 6. 20(화) ~ 2023. 7. 16(일) 자정까지
* 신청방법
-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신청(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2023. 5. 21일 이후 발급본) => 발급바로가기
- 근로확인증빙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제출)
● 재직증명서 (대표자 날인 필수)
●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 발급 바로가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발급 바로가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발급 바로가기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발급 바로가기
- 소득증빙서류(아래 서류 중 택 1 제출)
● 급여명세서 ( 5월 혹은 6월 발급본 중 택 1)
● 급여 명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 통장 입금내역 소득증빙 불가
# 고용임금확인서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일하는 기관의 담당자나 대표가 작성한 후 날인한 서류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자만)
-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 보호 종료 확인서 (해당 시설장 날인 필)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북한이탈 주민 가정 : 북한이탈 주민 (새터민) 확인서, 하나원 수려증 사본 중 택 1 하여 제출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증명서
- 다문화 가정 : 한국국적 취득 전 여권 사본, (간이) 귀화신청서 사본, 국적취득 신고 사실증명서, (간이) 귀화허가서 중 택 1 하여 제출 (본인이 아닌 부모가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의 제출 서류 중 필요한 경우 추가 제출
(1인 가구이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본인은 해당되지 않으나 북한이탈 주민가정/다문화 가정의 자녀일 경우)
* 유의사항 확인하여 이번 '두 나무 청년 자산형성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청년분들 참여신청하여 도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