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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4일부터 '도로교통법' 달라진 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가로등인 우회전 신호 신설등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어 달라진 개정 숙지하여 교통사고로 부터 안전하세요.
◈ 개정법령 개요
※ 도로교통법이란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941호로 제정된 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됩니다.
2) 보호구역 시작. 끝을 알려주는 ' 기. 종점표시'가 설치됩니다.
3) 가로형인 ' 우회전 신호동'도 신설되고,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 가 설치됩니다.
4)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가 설치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
-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횡단보도기 노란색으로 설치됩니다.
▶ 보호구역 시작. 끝을 알려주는 기. 종점 표시 설치
- 운전자가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기. 종점 표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가로형인 우회전 신호등 신설 우회전 신호등 알림 표지 설치
- 운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도 장소에 따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함께 부착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신설
- 기존에는 녹색신호일 때 횡단 잔여시간만 알려주었으나, 적색신호일 때도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을 검색어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점 도로교통법 처벌/처분 및 벌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