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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도로 위에서 간혹 겪게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있을 텐데요. 도로 위의  운전습관이 난폭운전인지 보복운전인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난폭운전

-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를 반복. 지속하여 교통상의 불특정인에게 위협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 다음 9가지 난폭운전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

④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⑤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⑥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⑦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⑧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⑨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 위반

 

* 난폭운전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다음의 처벌 /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행정처분 : 벌점 40점, 운전면허정지 4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 보복운전

-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특정 상대에게 위협감,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바짝 붙어 운전하는 등 위협도 처벌대상입니다.

 

* 보폭운전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 맞대응하지 말고 증거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 국민신문고 경찰민원포털, 스마트국민제보 신고처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

- 특수상해 : 1~10년 이하의 징역형 + 중상해시 2~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 5년 이하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공익건조물파괴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행정처분 :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구속 시 면허 취소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위의 무법자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여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이는것이 최고의 안전운전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운전하여 안심운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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