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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 전세금 보증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여 보증료를 환급받으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신청
경기도

 

<목  차>

◈ 사업목적 

◈ 지원내용 및 지원인원

◈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선정 및 결과발표

 

 

 

▶ 사업목적

-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반환보증 가입 독려 및 보증금 미반환 패해 사전예방

 

▶ 지원내용 및 지원인원

- 지원내용 :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지원인원 : 약 134명 내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주거용 주택의 전월세 임차인이 주택의 경매, 공매가 실시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서울보증)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 임차인도 가입가능

 

▶ 신청자격 및 요건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주택) 전. 월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 월세 계약 임차인

- (보험) 23. 1. 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 신청일 기준, 보증서 상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지원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지원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임차인인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7. 26(수) ~ 2023. 12. 29(금)  * 예산소진 시까지 (해당지역마다 다름 문의 후 신청서 접수)

접수방법

- (방    문) 2023. 7. 26 ~ 8. 3 / 해당지역 청년정책과 (해당지역마다 다름 문의 후 접수)

- (온라인) 2023. 8. 4 ~ / 경기 민원 24 통합시스템 => 바로가기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시청 방문 신청 가능

* 청년 본인 신청 원칙,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단, 위임장, 신청인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 선정자 발표 : 접수일로부터 30일(기간연장 시 45일) 이내에 개별 문자 통보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

 

 

※ 문의처 : 해당지역시. 도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 =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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