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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지급내용

◈ 지급일정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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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 신청기간 

- 2023. 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1 기준 만 24세)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 신청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05 ~ 04.13  04. 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05 ~ 07.10 07. 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05 ~ 10.10 10. 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05 ~ 12. 08 12. 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시흥(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시흥페이

 

>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김포페이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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