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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신청조건
◈ 지급내용
◈ 지급일정
◈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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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 ( 7.1 기준 만 24세)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05 ~ 04.13 | 04. 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05 ~ 07.10 | 07. 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 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05 ~ 12. 08 | 12. 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 (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시흥(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그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 문의처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신청절차 등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