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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7월부터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경기도 지사의 대표정책이다.
<지원대상>
가. 2023. 6.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나. 2023.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다.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제외대상자
- 19세 미만자 (주민등록기준2004.7.1 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 분할, 회당 75만 원 지원)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제출->(시,군)서류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신청기간>
- 6월 30일 ~ 8월 11일 * 시군별 신청기간 다를 수 있음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양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군은 7월 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또는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 자 정보제공 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시에만 해당)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