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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바로가기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15일까지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 ● 2023년 반기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3년 9월 1일~15일까지 진행됩니다. ● 상반기분 지급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 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

카테고리 없음 2023. 8.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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