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고 경영상의 이유로(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가 어려운 신 분들을 대상으로 '임금감소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하고 있으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리로 대출받으세요. ◈ 신청대상 ◈ 융자요건 ◈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 증빙서류 및 신청기한 ◈ 접수 및 선발 ▶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단,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융자요건 -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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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9. 08:13